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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공증지식인

공증사무소의 유언공정증서 열람

  • 등록일19-06-18
  • 조회수1,359

유언자가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증을 한 후에 유언자의 배우자나 유언자의 직계비속이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면서 공증된 유언공정증서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에 열람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의 열람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장래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언자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유언자가 모르는 틈에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인지 일 것입니다.

 

유언자의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언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유언자가 사망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나 유류분청구권의 범위가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증인법 제 43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열람청구를 할 당시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유언자의 처나 직계비속은 장차 유언자가 사망하면 그 때 비로소 상속인이 되어 유언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유언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유언자가 사망하기까지는 유언으로 인하여 잘래법률상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내용에 생전에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처나 직계비속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에 합치되고, 유언내용이 공개되는 경우로 인하여 가족들 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유언공정증서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공증인법 제 43조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유언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유언자의 사망전에는 유언공정증서의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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