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공증인 앞에서 작성이 되어 문제가 없으나 자필증서유언 등의 유언서에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방식위매 등으로 유언자의 뜻대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법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절차법에 위반하여 무료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증인 결격자입니다.
유언자의 상속인,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집행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은 증인결격자가 아니므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33조에의한 결격자 : 미성년자, 시각장애인이나 문서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나 대리인이나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이나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등도 증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증인 참여제도는 유언의 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언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법상 자팔증서유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인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언내용을 비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유언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상속인이 가많이 있지 않고 불협화음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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