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특정 재산을 유언증여하는 것이 가능한가?
유증이란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로 유언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단독행위이고, 유증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부부간에도 서로 유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생존하고 있어야 하고 그 전에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유언증여를 한 부동산을 팔아도 되는가?
민법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여 유언자가 유언의 일부나 전부를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언으로 증여한 재산이더라도 유언자는 생존 중 이를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한 재산에 대한 유증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융상품 등의 경우 유언공증을 한 후에 잔고의 증감이 있어도 되는지?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유증의 대상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감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잔고가 증감되더라도 무관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유증의 효력은 유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할 당시의 잔고에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유언의 방식에 불과하므로 공증 자체에 의하여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될 수 있는지?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후에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 무능력자와 파산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나, 그 밖에 유언집행자의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수증자도 유언 집행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2명은 공증만 끝나면 임무는 완료되고 다시 불려 다니는 일은 없다는데 사실인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 2명의 증인을 참여하도록 한 취지는 작성된 유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언 공정증서가 법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되었다면 공정증서의 효력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공정증서의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들이 이와 관련하여 증언 등을 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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