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제도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기간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 등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저안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따라 산정한 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가지고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하나 협의가 되지않으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기여행위로는 피상속인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거나 무이자 금전대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증여, 부동산 등의 사용대차 등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것, 피상속인의 신병으로 간병인이나 개호인을 고용하여야 하는데 상속인의 요양간호에 의하여 그 비용의 지출을 면하였다든가 기여자가 스스로의 직업을 희생하면서 간호에 임하는 등과 같은 요양간호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는 특별한 기여행위로 볼 수 있으나, 가족 사이의 부양이 있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발생한 구체적 부양의무의 이행에 따른 것이라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려우며, 재산상의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정신적인 원조나 협력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 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보아 각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사옥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다른 판례는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가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처는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기간중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위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판례는 민법 제 1011조 제 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드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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