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을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할 경우 당사자들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경우는 별로 없으나 병원이나 자택의 병상에서 유언공증을 진행할 경우 종종 가족 중의 한분이 증거로 영상을 남기기 위해 핸드폰으로 찍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정해진 5가지의 방식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유언공증은 그 5가지의 방식 중에서 한가지에 해당됩니다. 이 유언공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언자와 증인2명이 함께 있어야하며 이 자리에 공증인이 참석하여 유언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유언자에게 정본을 주게 됩니다.
유언공증을 영상으로 남기지 않을 경우에도 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상황에따라 유언절차를 영상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동영상촬영을 하고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만약 전혀 동영상으로 촬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공증사무소는 영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언공증을 진행한 후 유언자가 사망할 경우 유언공증과 관련하여 무효를 주장하려는 상대방에 의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즉 유언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당연히 법적으로 유산을 상속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상속자들은 본인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나와 상속인에서 배척될 경우에 이를 부인하고 당연히 본인이 받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을 상속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상속에서 제외된 나머지 상속자들은 어떻게든지 기존의 유언공증을 무효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특히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유증을 할 경우 더 심한 다툼이 예상되며 유언을 무효로 하지 못할 경우 최후로 유류분을 신청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한 최대한 노력하여 받으려는 분들이 많음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렇게 유언공증은 상속인들 모두에게 골고루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한사람을 특정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상속절차에서 제외된 나머지 상속인의 질토와 미움을 동반하게 되고, 수증자가 유언자를 꼬드겨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믿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유언공증절차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들이 실수로 유증을 받지 못한 피상속인의 손에 들어갈 경우 유언의 절차상 하자 등을 찾기 위한 꼬투리를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즉 유언대상물의 가액이 많을수록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법률전문가를 찾게 되고 법률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언의 절차상 하자를 찾아 내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들은 유언의 절차상 하자로 어떤 사항이 될 경우 무효주자을 하게 되는지 법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취하여 진행하나 법과 무관한 일반일들은 이러한 지식이 없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촬영하지 않아 장면이 끊기거나 유언과정의 전부가 아닌 일부장면만을 찍은 유언공증의 영상들이 나중에 효력주장의 족쇄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즉 유언자 측에서 찍은 동영상들을 다른 유가족에게 보여주거나 외부에 노출할 경우 미리 사전에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여야하며, 될 수 있는한 동영상들은 유언의 효력주장을 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촬영을 하였기에 수증자측에서 유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상대방들에게 입증할 자료로 사용하여야 될 상황에서만 법률자문가와 상의후에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이 좋으며 전문가와 상의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논출될 경우 수증자에게 분리한 부분을 찾고 있는 상대방측의 자료로 사용될 여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유언공증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오로지 수증자에게 유리한 자료로만 사용되지 않고 상대방측에서 무효 주장을 하는 자료로도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법률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상대방측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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