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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공증지식인

유언공증 촉탁시 증인결격사유조회와 관련하여

  • 등록일19-06-20
  • 조회수1,542

민법 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민법 제 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민법 제 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유언공증 촉탁시 구비서류 입니다.

1. 유언자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1통(유언집행자 겸할 경우 기본증명서 1통)

 

3. 증인2인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인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제외

 

4. 유언집행자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유언집행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신용불량자는 가능),증인 중 1인이 겸할 수 있으며, 유언자 사망 후 유언상속 등기시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을 도와주어야 함

 

5. 유언목적물에 대한 구비서류

1)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1통-제출용

*인터넷발급이나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있는 곳에서도 발급가능

2) 건물일 경우 기준시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예)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1통(제출용, 개별공시지가 기재된 것)

(구청 또는 시청에서 발급)

4) 그밖에 임야대장, 유가증권 명세표 등

5) 주식 - 주식잔고증명서사본

 

1. 유언공증시 증인에 대하여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안됩니다. 그 유언공증서류가 증인의 결격사유로 인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증사무소에서는 유언공증을 위한 안내문에 위와 같이 유언공증시 구비서류에 증인의 결격사유가 아닌 분들을 모셔오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 유언자나 또는 유언자의 가족 중 누군가는 유언공증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증인을 구하는 것도 미리 사전에 안내문에 적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을 모셔옵니다. 일반인들에게 증인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증인 결격사유에 어느 조항이 들어있고 내용이 무엇인지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거나 성년후개시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바로 그런적이 없다라고 답하게 됩니다. 즉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 모르게 피한정후견인이 되고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 역시 본인이 알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관공서에서 보관하는 본인의 서류에 기재되는 일도 없습니다. 즉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본인 스스로가 가장 먼저 알게되는 정보입니다.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였거나 이에 해당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전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유언공증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유언의 효력을 망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증사무소는 유언자의 등록기준지 정보와 금치산, 한정치산, 후견에 대한 사항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기재가된 기본증명서를 요구하여 먼저 해당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이에 대한 선고를 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도록 조취를 취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중에서 기본증명서에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유언공증을 하면서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인들에게 물어보고 기본증명서 등으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였다면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나하면 가장 잘 알고 있는 본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였고 당사자 본인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고 기본증명서에 해당사항의 기재가 없었다면 유언공증은 일단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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