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물품대금약정서, 협의이혼시 합의서, 유언장 등에 적혀 있는 금액을 보장 받기 위해 공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공증 즉 인증을 할 경우에는 금액보장보다는 하나의 증거자료로서 강한 증명력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런 서류를 작성하여 사문서를 공증하면 강제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불가능하니 이러한 경우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로 작성되어야지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공정증서의 작성은 공증실에서 작성하므로 문서작성에 대한 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인이 작성하여 온 서류를 공증하여 주는 것을 사서증서(인증서)라 부릅니다.
각종 계약서, 합의서, 진술서, 각서, 정관, 의사록,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공증할 경우 작성된 서류의 마지막장에 서명날인이나, 기명날인 등을 한 당사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오시면 공증이 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오시지 못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가지고 와야 하며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서증서는 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문서를 작성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주는 것을 말하며 공정증서와는 달리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강력한 증거능력이 있어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후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요한 증거물로 사용됩니다.
만약 공증된 서류를 여러통 원할 시에는 공증 받을 통수만큼의 원본을 작성해 가지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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