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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증인결격사유조회 (신원조회) 신청은 언제일까?

  • 등록일19-06-24
  • 조회수1,878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신청은 언제일까?

신원조회는 개인의 중요한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본인이 아닌 일반인이 아무나 신청하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신원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중요업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곳은 신원조회에 대하여 개별적인 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신고, 수형사실, 후견등기사실 등의 경우 선고사실을 해당법원에서 공시하고 관보에 게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은 당사자의 사생활보호보다 거래안전의 차원에서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이러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기관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때 열람절차는 기관 실정에 맞추어 적정히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원조회에 관하여 인터넷에 검색하면 "신원조회란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기관에 신원기록 내용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원조회에서 보는것은 크게 범죄사실, 해외출장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금융관련 신용상태나 기타 학력 위조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뽑을 때도 합격자 선정이 끝난 뒤 합격자의 신원조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신원조회도 공무원 채용 조건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그 사항을 명시하고 추후에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의뢰처는 조회 기관에게 신원조회를 신청한 후 신원조회표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조회 기관으로부터 회보가 된 경우 반드시 관련표에 기록, 관리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원조회의 업무는 아래에 기재하였듯이 신원조회 어 ㅂ무처리 폐지지침에 의하여 신원조회라 하지않고 결격사유조회라 칭하고 있습니다.

 

신원조회 업무처리지침 폐지(행정안전부 제 2012-282호, 2012.8.31)

□ 폐지배경

○「신원조회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2호,2009.7.1)은 위 처리지침의 부칙 제3조(유효기간)에 따라 2012.7.1부로 그 효력을 상실함

□ 주요 정비사항 

○「2012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국무총리승인 2012.1.31)에 따라 2012.7.1부터 「신원조회」를 「결격사유조회」로 업무명칭을 변경하고,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을 위 민원지침에 포함하여 운영 중임

위에서 언급한 신원조회 즉 결격사유조회에 대한 조회의 신청인이 누구이고 조회시점이 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원조회의 신청인은 당사자 본인이거나 당사자로부터 신원조회에 동의한다는 의미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 받은 회사와 법에 근거하여 조회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관이어야 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나 제3자의 신원조회를 할 수 없으며 신원조회를 요청할 경우에도 요청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에 회사에 채용 시 합격이 예정된 사람, 공무원이나 교사 채용 합격이 예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이라도 아무때나 신원조회를 할 수 없으며 합당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모든 응시원서접수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하여서는 안되고 합격이 예정된 사람이나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상황이라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증사무소나 다른 관공서의 결격사유조회 요청 시점은 언제여야 할까요? 관공서나 경찰서 등의 결격사유조회 시점은 민원접수가 개시된 때입니다.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때나 권한을 남용하여 임의적으로 결격사유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공증사무소의 민원접수시점은 공증을 하러 요청하는 분들이 촉탁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공증촉탁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공증사무는 공증촉탁서의 작성에서부터 시작한다. 공증인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한 고객과 문답하여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공정증서의 작성인지 사서증서의 인증인지, 아니면 다른 사무인지 파악하고 공증을 하게 되며 공증업무의 시작시점은 촉탁서의 작성에서부터 개시되기에 촉탁서의 작성행위가 개시된 시점부터 민원의 접수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공증사무소가 유언공증을 요청받아 증인이나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조회요청을 하는 시점은 고객이 촉탁서를 작성하여 공증업무가 개시된 시점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공증사무소가 공증업무를 예단하여 민원접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결격사유조회를 요청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으며, 법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의 정산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정당하게 적용하여야 할 법무부가 공증촉탁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격사유조회를 마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결격사유조회를 하고난뒤 유언공증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관공서의 업무는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앞으로 일어난 것을 예측하여 함부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 즉 민원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진행이 마쳐져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며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것이라면 더욱 정보요청을 함부로 무적격인 상태에서 남발하는 권한남용행위가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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