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을 한 뒤 유언공증의 효력발생시점은 유언자가 사망 후에 발생됩니다. 이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유언대상물에 대한 등기신청이나 해당 금융기관에게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여 유언의 내용대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유언공정증서 상에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를 겸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증자 겸 유언집행자가 유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수증자가 제3자이기에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의 발급신청이 힘들게 됩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타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그 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타인은 이미 사망하였기에 수증자(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대로 진행하기 위해 사망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공정증서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열람이나 발급을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압류신청서와 집행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공정증서는 채권을 위해 채무자재산에 집행을 할 사항이 아니기에 집행문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에서 원하는 집행문도 발급받을 수 없어 유언공정증서대로 유언집행자가 유언내용을 집행하기에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아래의 민법조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제시하고 해당 관할동사무소에서 사망자(유언자)의 기본증명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집행자 관련 법조항
민법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①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위 민법조항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단주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아래의 법률과 규칙을 복사하여 제시하면 더욱더 확실하게 발급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 비송 · 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 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제 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 · 읍 · 면의 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2.29,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시행일 2010.6.30]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3.7.30][시행일 2014.7.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19조(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① 법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신청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 14조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8.1, 2016.11.29]
② 법 제 14조제1항제4호의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2. 채권 · 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대법원예규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 1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유언공정증서의 수증자가 유언자의 가족인 경우가 많아 수증자가 제3자일 경우가 드물어 동사무소에서 이와 같은 업무처리를 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법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위 법규정을 근거로 하고 유언공정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혹 유언공정증서의 정본확인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니 유언공정증서 정본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본을 해당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위 경우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를 겸할 경우에 해당되기에 유언 집행자가 아닌 수증자는 이런 서류의 발급신청권자가 아니고 유언집행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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