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유언자의 단독 의사표시 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그때에 유언자 본인의 진의를 확인할 기회가 없고 주어진 서류상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요건과 방식에 위반된 유언이라는 것의 주장이 있을 뿐입니다.
유언의 방식중 하나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는데 나중에 사망후에 확인해 보니 성명을 자서하고 실수로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유언임을 확인되었을 경우 과연 A의 유언서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 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2006다 25103판결)
그러므로 민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일 경우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언은 무효인 것입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이다. 이 5가지의 유언을 하는 방법은 각 법조항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고 세부사항으로 진행되는 절차와 방법등이 있다. 그러므로 유언을 하여 남겨진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표현된 서류가 있다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을 할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려면 위와 같이 유언방식이 흠결된 경우뿐만 아니라, 17세 미만자나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공서양속에 위반된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비진의표시에 의한 유언, 유언사항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 생전행위로써 이미 실현되었거나 유언자의 사망 전에 실현된 사항을 내용으로한 유언 등이 모두 무효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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