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선임 방법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거 감사선임 결의는 보통 결의에 의합니다.
즉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결의안이 통과되면 감사는 그 취임을 승낙하여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며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당해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
위와같은 감사선임 결의에서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사를 선임한 대주주가 이사를 감시하는 감사까지 다시 선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사선임에서는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그 초과분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계산에서도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인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회사에서는 그 대주주가 불참하는 상태에서는 감사선임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상장, 등록회사 특례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주주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증권거래법 191조의 11).
또한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선임 안건과 구별하여 별도의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 주주의 구성비율 : A(71%), B(20%), C(3%),D(3%),E(3%)
- 의결권 주식비율 : A(3%), B(3%), C(3%), C(3%),D(3%),E(3%)
- 감사선임결의시 발행주식총수 : 15%(나머지 85%는 의결권 없음)
1. A혼자 출석한 경우 : 선임불가, 발행주식총수의 1/4 (3.75% =15% x 1/4)에 미달
2. A,B가 출석한 경우 : 선임가능
3. C,D가 출석한 경우 : 선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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