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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공증지식인

정관의 인증과 주식회사 의사록 공증 주의사항

  • 등록일19-10-02
  • 조회수1,253

- 정관의 인증

 

​정관은 회사의 근본규약으로 국가로 말하면 헌법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상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만일 후일 회사 설립시에 작성하였던 정관이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기타의 하자로 무효가 되면 회사는 처음부터 설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될 수 밖에 없고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법은 회사 설립 당초에 작성하는 정관, 즉 원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시정관이 아니고 일단 설립된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에 현행법상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고, 또한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원시정관도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라는 규정은 없으나, 이와 같은 정관 등도 일반에게 공시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사록 공증 주의사항

 

​상업등기 개별 사건마다 각각의 등기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진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계산을 할 시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만료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는데 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가간을 기산하며, 외국회사에 관한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그 등기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본점이전의 경우에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기산되고, 대표이사나 감사등이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정원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에는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나 감사등의 취임일로부터 기산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업등기는 다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이 되었다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의 부가대상이 될 뿐 그 신청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상업등기는 그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 신청이 지난 뒤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 되므로 법인재산에서 납부하지 않고 대표자의 개인재산에서 납부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사이에는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회사의 직원들이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하면서 잘못되어 적절치 못하게 작성되어 오는 의사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각 회사의 실무자들은 조금 더 관련법을 숙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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