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증 관련 권한을 일부 구성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의사안건을 의결하여 위 권한을 위임받은 구성원의 촉탁으로 민법상 법인의 총회의사록을 인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증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인증 받은 대리권위임증서 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가 첨부된 대리권위임증서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고, 대리권은 개별적으로 위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주주총회의 의결로 공증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의 민법상 법인들의 총회의사록을 공증하다 보면 정관상에 “총회의 의결은 이사들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의사록의 공증이 필요한 때에는 총회에 참석한 이사들을 공증위임인으로 한다”라고 정관의 규칙으로 정하여 이분들의 신청만으로 총회의사록 공증신청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민법상 법인들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변경가능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로 변경된 정관이기 때문에 위의 주장이 유효하지 않느냐 하고 질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법인은 사원이나 회원들이 구성원으로 주체가 되는 총회이기 때문에 이사가 아니라 사원과 회원들이 결의의 주체로 보게 되어 위의 주장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총회에서 결의하는 정수를 3분의 2이상, 또는 과반수이상 등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지만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회결의를 이사들에게 위임하고 이사들의 촉탁만으로 총회의사록을 공증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대부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총회를 개최하기가 힘들고 공증을 하기 위해 인감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가 어려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결방안으로서 정관의 변경을 “총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총사원의 1/5이상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효력주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정관에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2명이상이면 된다라는 견해와 과반수이상이라는 견해가 있어 의사정족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3명만 참석하여 의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의결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하여 사원들의 법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꼭 정관상에 총사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 또는 위와 같이 총사원의 1/5이상의 출석 등 정확한 의사정족수 규정이 있어야 불협화음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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