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매일매일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이예요.
오늘은 다가오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약관인 '무과실 보장'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 다중이용업소는?
붙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중이용업)을 하는 업소를 말해요.
▷ 다중이용업의 종류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업, 안마시술소, 수면방업 등 이 있어요.
관련법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서 소방안전 교육을 받아야 해요.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도 있어요.
소방청은 오는 7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업주 과실이 없어도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 배상 범위를 '무과실'까지 넓힌 것으로 보아도 되죠.
현재에는 다중이용시설에 화재 발생시 업주의 과실이 확인될 때에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방화나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예요.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는 법의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을 보장하는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약관을 추가하면 되요.
만약 무과실 보장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소방정책국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것" 이라며 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서 반드시 가입에 시행해 줄것을 당부하였어요.
이렇게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위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정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도 강화되어 좀 더 보호받는 세상에 생활할 수 있을 것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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