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화재보상과 관련해서 합의로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진행해서 보상금을 받을 것인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해요.
통상 보상금을 계산할 때, 그것이 신축공사대금이던, 아니면 복구공사비던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이것을 기준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견적서에는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해서 생각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간이 견적서라하여 말 그대로 대략적으로 계산된 견적서인데, 이는 설계도면에서 공종별로 구체적인 수량을 산출하고 여기에다 시중물가정보지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나 복구공사비를 산출하지 않고 계략적으로 토목공사비를 000원, 에이치빔을 활용한 골조공사비 000원, 판넬등을 이용한 벽체공사비 000원 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나 복구공사비를 산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사에서 이러한 간이견적서를 기준으로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해 왔을 때, 만약 합의를 한다면 큰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정식 공사비 견적서를 받아보고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예요.
또한 정식 내역서, 즉 공종별 수량산출서와 시중물가정보지상의 재료비 단가와 노무비 단가를 적용해서 공사비나 복구공사비를 산출한 내역서를 기초로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이 때에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은 후에 합의하셔도 늦지 않아요.
저희 회사에는 그것이 간이견적서든, 정식내역서든 즉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 팀이 있습니다.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아서 불측의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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