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도 여러가지 전기제품과 전열기구의 사용량이 이것저것 많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진압되어도 이미 수많은 피해와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형과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전열기구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열기구는 전기장판입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이불을 여러 겹 덮어두고 사용하거나 열 흡수율이 높은 라텍스 침구를 함게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내 보관했던 전기장판을 다시 꺼내 쓸 때 전원에 연결하지 말고 손상된 부위가 없는지 확인한 뒤 이용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한 사례에서는 방화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화재의 시작점을 해당 제품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전기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 제품을 사용한 주인이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과 전원을 켠지 단 두 시간만에 화재가 발생한 점 등을 미루어 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제조사에게 모든 책임을 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으로 보상의 범위를 80%로 한정했습니다.
2. 옆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옆 건물이나 공장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 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재는 많은 복잡한 원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큰 사건의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3.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
임차물에 화재가 발생한 후, 임대차 매장외의 임대인 건물에까지 번진 경우의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므로 그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차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임대인의 책인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결과이죠.
4. 화재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와의 보험금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가입한 화재보험에 따라서 가입한 보험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죠, 하지만 원하는 보험금 액수대로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항들이 발생하여 혼자서는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워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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