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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16.] (4)

  • 등록일19-12-23
  • 조회수868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86호, 2015.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2항(시장등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9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각 목 외의 부분에 한정한다), 제19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3항, 제20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10항,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9항ㆍ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점항목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4호, 별표 1 제2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의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각 목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0조의2제4항, 제26조제5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장등이 공고한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2항(시장등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무주택으로 보는 소형ㆍ저가주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등의 유효기간)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한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의 특별공급 등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제5조 삭제  <2018. 12. 11.>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의 명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0년 3월 27일 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한 가입자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9조(청약예금ㆍ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에 대한 경과조치) 2002년 9월 5일 전에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의 공급순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3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0조(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건설교통부령 제4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6년 2월 24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4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5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12월 21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2002년 10월 29일 전일까지의 이자: 건설교통부령 제33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이자율 

나. 2002년 10월 29일부터 2012년 12월 21일 전일까지의 이자: 국토해양부령 제5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이자율 

나. 2012년 12월 21일 이후의 이자: 이 규칙에 따른 이자율 

제11조(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대상자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8월 18일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의 입주대상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제1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2조(호주승계예정자의 세대주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9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전에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세대주 인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59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본다. 

제13조(세자녀 우선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0년 2월 23일 전에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6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로 한다. 

제19조의4제1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동 규칙 제13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로 한다. 

③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5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10호, 2016.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하층 우선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 8. 12.>  (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38조의4, 제39조,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60조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6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69조"를 "법 제80조"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다목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9조"를 "법 제80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20호"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를 "영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법 제40조제6항"을 "법 제6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법 제22조 및 제23조"로,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 제2호다목, 아목6)ㆍ7)ㆍ11) 및 12)"를 "영 별표 1 제2호다목, 차목6) 및 7)"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영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영 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26조제1항"을 "영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단서 중 "법 제38조의2"를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법 제81조제1항"을 "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7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법 제49조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법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4제2항"을 "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25조제6항 중 "영 제15조제4항제2호"를 "영 제27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28조제9항제2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본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1호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중 "영 제20조제1항"을 "영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5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4호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5항"을 "법 제6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제5호 중 "법 제16조, 법 제32조"를 "법 제11조,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4항제4호가목 및 나목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각각 "법 제4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 

⑯ 및 ⑰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72호, 2016.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순위 청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순위 청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약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7항 및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32호, 2017.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 추가 지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50호, 2017.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입주자의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 제28조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68호, 2017. 1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제4조제4항, 제9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47조, 제51조, 제54조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2018. 2.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다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별표 2 제2호가목"을 "별표 2 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비사업조합"을 "정비사업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법 제15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00호,  2018. 3.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제1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12호, 2018.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ㆍ제8항, 제26조의2, 제35조, 제36조 및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2018년 7월 31일까지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3항제10호, 제23조제2항, 제41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예비입주자의 중복당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2. 이 규칙 시행 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44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모집 시기 판단 시점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약 또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로서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다만, 착공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입주자 모집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시점을 기준으로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모두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부과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②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6호에 따라 공개된 벌점의 경우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른 평균벌점의 50퍼센트를 같은 호 나목의 누계 평균벌점에 반영하여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시기가 전체 동의 지하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로서 누계 평균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 제1호마목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1.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2.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3. 그 밖의 경우: 사용검사 후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5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2호의3, 제21조제3항제29호의2, 제23조제2항제4호마목, 제28조제8항ㆍ제11항, 제41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제59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2ㆍ제7호의3, 제23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ㆍ제2호의3, 제28조제11항, 제53조, 별표 1 제1호가목2)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한다. 

1. 제2조제7호의2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분양권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7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등 

제4조(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3, 제23조제4항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공급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제41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제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을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4.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46호, 2019. 8.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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