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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최신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9. 8. 20.] (2)

  • 등록일19-12-23
  • 조회수696

제4장 보칙

제31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재수탁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 또는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②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또는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9. 4. 23.> 

[제목개정 2019. 4. 23.]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에게 그 대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이하 "동의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23.]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ㆍ제2항과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34조의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과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34조의4(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 

2. 제34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9. 4. 23.] 

 

제5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4. 23.>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제36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법률 제12989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주택기금의 출자, 출연, 융자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주택기금의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이 승계한다. 

제3조(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제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주택보증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주택보증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48호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⑧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 중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⑫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일반회계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주택기금의"를 "주택도시기금의"로 한다. 

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⑮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⑯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탁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로, "「주택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호마목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⑱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⑲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⑳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나목, 제2조제7호나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0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거목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6조제3호, 제36조의2 중 "주택법 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㉒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㉓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㉖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전단 중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중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6장제1절, 제2절 및 제5절을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1항 후단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㉗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조의2제7항제9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㉙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㉚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㉛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대한주택보증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3379호, 2015. 6. 22.> (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입주자저축"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3489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한책임대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준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3499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㉑부터 ㉕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하며,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35조"를 "「주택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사목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7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로 한다. 

㉑부터 ㉔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 

 

부      칙 <법률 제14569호, 2017. 2.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중 "바목까지의 사업"을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으로 한다. 

⑳부터 ㉖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865호, 2017. 8.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121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458호, 2018. 3.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⑲ 및 ⑳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5782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6392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6499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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