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3.>
제2조(해외 취업자)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 1. 13., 2007. 5. 3.>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3. 취업지 및 취업기간
4. 월급여액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1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1. 12. 22., 2019. 7. 19.>
②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다음 각 목의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다음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다. 사업주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라. 주택을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금
마.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사.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③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대출금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5. 3.]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9. 7. 19.>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2.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5. 12. 31.>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7. 5. 3.]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2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1. 12. 22., 2019. 7. 19.>
②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7. 19.>
1.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의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제1호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라.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③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으로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출연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9., 2019. 7. 19.>
[본조신설 2007. 5. 3.]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9. 7. 19.>
1.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2.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 100분의 20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5. 12. 31.>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7. 5. 3.]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352호, 2004. 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별표 1 제1호의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②선물거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③신탁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나목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④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⑤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409호, 2005. 1. 13.>
이 규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557호, 2007. 5.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ㆍ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 부분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총리령 제875호, 2008. 3. 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6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⑲ 및 ⑳ 생략
부 칙 <총리령 제966호, 2011.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중 산출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평균잔액에 대한 출연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총리령 제1238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총리령 제1273호, 2016.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총리령 제1557호, 2019.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별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을 통지하기 전까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 산정을 위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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