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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조적 벽체 몰탈 바르기 축소 시공

  • 등록일17-06-23
  • 조회수1,866

세대 조적 벽체 몰탈 바르기 축소 시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인 입니다.

혹시 조적 벽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서 많이 시공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조적 벽체 몰탈 바르기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기초사실은!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은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지속해서 요청하였고, 피고는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공용부분, 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문시방서에는 회반죽 바르기 두께 기준이 18mm로 지시되었고 반면에 감정인의 조사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 조적 벽체의 회반죽 바르기 두께는 위 시방서 기준에 미달하는 13.27mm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감정인이 이 부분 항목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감정인은 이 부분 하자와 관련하여 초벌, 재벌, 정벌의 3단계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재벌 시공이 빠져싿고 보여져 이 부분 하자에 대한 보수비를 재벌 시공에 드는 노무비와 재료비 상당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시방서에서는 회반죽 바름에서 내벽은 "초벌 및 정벌"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서울주택 도시공사 전문 시방서에서도 "초벌(12mm) + 정벌(6mm)" 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 산정에 있어 재벌 시공이 빠졌다는 전제에서 보수비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적 벽체 회반죽 바르기의 두께는 13.27mm로 조사되었으므로, 최소한 초벌과 정벌 시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시공에 있어 노무비는 면적에 비레할 뿐 두께에 비례하여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이 부분 하자에 대한 보수비는 재료비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결됬습니다.

 

오늘은 세대 조적 벽체 몰탈 바르기 축소 시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판결에서는 원고가 처음 주장했던 하자에 대한 비용보다 약 3~5%만 하자보수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많은 시공사들이 참고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인의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조적 벽체 몰탈 부분에 다양한 사건의 기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무법인 화인이였구요!

앞으로도 다양하고 좋은 내용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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