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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누수, 욕실단차, 도어체크, 싱크대 바닥 미시공 판례

  • 등록일18-02-01
  • 조회수4,686

안녕하세요.

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입니다.

오늘 판례에서 다루어볼 내용은 지하주차장 누수, 욕실단차, 도어체크, 싱크대 바닥 미시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초사실

피고 OO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이로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내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으나 현재 건물에는 여전히 이 사건 하자가 남아있다.


1) 지하주차장 및 지하시설물 천장, 벽체 및 바닥의 누수 다수 발생

원고는 지하주차장 쪽 면이 아닌 건너 쪽 면에 위치한 손상된 방수층을 보수하여 하자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배면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인은 습식주입식 공법을 이용하여도 위 항목의 보수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판단하고 있고, 달리 지하주차장 건너 쪽 면의 방수층이 손상되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배면 그라우팅 공법이 유일한 보수방법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감정인이 최초 감정에서 습식주입식 공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하자보수비만 인정한다.

 

2) 각 세대 욕실 및 발코니 바닥타일 구배불량에 의한 물고임 및 바닥높이 차이 미달 다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욕실의 사용승인 도면상의 욕실바닥과 외부바닥의 단차 50mm는 화장실 문을 경계로 하여 화장실 바로 안쪽 바닥의 높이 간의 차이를 의미하므로, 물매는 위 단차높이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깔판을 설치하는 경우 나무문의 부식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깔판면적만큼 화장실 면적이 좁아지는 데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므로 이는 적정한 보수방법이 아니며 깔판 설치비용을 책정하더라도 최소한 1년 주기로 교체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10회 교체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승인 도면의 욕실바닥과 화장실 외부바닥의 단차표기에는 "MIN"같은 최소값의 지시가 없어서 욕실 문턱 바로 앞의 바닥과의 최소단차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배수구의 위치나 일반적인 욕실의 사용환경에 비추어 원활한 물빠짐은 필요하고 욕실바닥의 물매를 고려함은 불가피하므로, 배수구에서 문턱까지의 직선거리에 물매 1/100을 적용한 값보다 그 단차가 미달한 경우에 이를 하자로 판단하지만 욕실 바닥 높이의 부족으로 초래되는 신발 걸림 현상은 생활상 불편을 야기할 수는 있으나 중요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바닥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방법은 개선되는 편의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하자보수비용이 소요되어 저렴한 보수비용을 투입하여 동일한 보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저렴한 비용의 보수방법을 사용한다.

 

3) 각 세대 현관 문틀 위치 변경시공

원고는 일반형 도어체크가 아닌, 기존에 피고가 시공한 고급 피봇형 도어체크로 교체하는 비용 및 현관문 자체의 재설치 및 손보기 비용을 포함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서에는 특정 종류나 등급의 도어체크를 구체적으로 시공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지 않고 고급 피봇형 도어체크 역시 기능 면에서는 일반형 도어체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감정인은 도어체크의 교체로 보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보수비를 산정하였는데, 현관문을 철거 한 후 문짝의 힌지, 문틀을 재조정 한 후 다시 이를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과다한 보수비용의 투입이라고 보이며 본 하자항복에 대하여는 일반형 도어체크 교체비용을 적정한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

 

4) 각 세대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마감재 미시공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의 실내재료마감상세도에서 주방 바닥 마감재를 온돌마루판으로 지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각 전유세대의 주방 싱크대 하부가 마감처리되어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싱크대 하부에 마감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시멘트 몰탈이 그대로 노출되어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방바닥에 온돌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습기로 인하여 변색 및 뒤틀림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돌마루를 시공하지 않는 점, 에폭시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주방 싱크대 하부에 온돌마루를 시공하는 방법보다 저렴한 보수비용이 소요되면서 유사한 보수 효과를 낼 수 있는 점, 위 실내재료 마감상세도는 주방과 식당바닥의 마감을 포괄적으로 지시해놓은 도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보수방법으로는 에폭시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이고 에폭시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에 따른 보수비를 위 항목에 대한 보수비로 인정한다.

 

오늘은 지하주차장 누수, 욕실단차, 도어체크, 싱크대 바닥 미시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자는 같은 위치라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함으로 판례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부분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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