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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대 거실, 침실 천장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발생

  • 등록일17-06-05
  • 조회수3,278

각 세대 거실, 침실 천장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발생

 

안녕하세요.

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프링클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보통은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그 부분만 고치기보단 전체를 뜯어내고 다시 시공하는게 보편적인데요.

이번 소개해드릴 사례에서는 스프링클러에 대해 전혀 새로운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화재에 대해 아주 중요한 스프링클러! 지금 그 새로운 판례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기초사실은!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주장

이번 사건의 핵심내용중 스프링클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의 거실 및 침실 천장 스프링클러 배관에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에 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스프링클러 배관의 누수부위에 에어샌딩공법과 에폭시코팅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하였으나, 이와 같은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누수가 다시 발생한 세대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누수사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어샌딩공법은 신규 배관에 적용하는 공법일 뿐, 위와 같이 이미 누수가 발생하여 배관 자체가 성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배관은 0.89mm로 상당히 얇고, 각 배관의 연결부위 및 꺾임 부분이 많아 에어샌딩공법으로는 부식의 원인이 되는 탄소막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를 근본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된 동관을 모두 철거한 뒤 백관으로 재시공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 소방용 스프링클러 배관의 자재가 동관으로 시공되어 있고 아파트 각 세대 중 일부 스프링클러 배관에 누수가 발생했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위와 같이 누수가 발생한 세대 중 208세대에 관하여 에어샌딩공법과 에폭시코팅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위와 같이 하자보수를 시행한 세대 중 일부 세대의 스프링클러 배관에 재차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파트의 각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배관 재료인 구리는 부식에 관한 열역학적 경향이 낮고, 일반적인 대기환경이나 비산화성 액체 환경에서 상당히 큰 내식성을 가지는 성향이 있어 실제 스프링클러의 배관 재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스프링클러의 배관으로 동관을 사용한 것 자체가 어떠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스프링클러의 배고나 중 40mm 주관에서는 누수현상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스프링클러 헤드와 주관 사이의 25mm 가지관에서만 누수가 발생한 점, 원고가 전체 재시공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에어샌딩공법으로는 부식의 원인이 되는 탄소막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나, 스프링클러 배관의 부식 원인이 탄소막 생성으로 인한 것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국과학기술원은 25mm 가지관에서만 발생하는 고압의 공기층을 원인으로 한 높은 농도의 용존산소 발생에 따른 환원작용과 틈 부식을 누수 하자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고 피고가 시공한 에어샌딩공법과 에폭시코팅은 배관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배출 시킨 후 관내 코팅막을 씌움으로써 물이나 공기와 직접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에어샌딩공법과 에폭시 코팅으로 하자보수를 완료받은 세대(208세대)중 실제 재차 누수가 발생하는 세대는 소수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를 백관으로 재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됬습니다.

 

현재까지 스프링클러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시에는 전체 철거뒤에 재시공을 한다는 판결이 보통이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하자보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뵹으로 재시공을 진행 했었는데요. 이번 판결에서는 하자보수를 완료받았지만 재차 누수가 발생한곳과 남은 세대에 대해서 에어샌딩공법과 에폭시코팅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결이 됬습니다. 

 

오늘은 각 세대 거실, 침실 천장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발생에 대해서 새로운 판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어나면 안되지만 화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시공사에서는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입주민은 유지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의 스프링클러에 대한 많은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이였구요!

앞으로도 다양하고 좋은 내용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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