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총 18세대로 추정되고 들어가있는 보증금은 18억이라고 합니다(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었어요)
현재 시세는 20~25억정도로 예상됩니다.
2013년 5월 8억 근저당권설정
(빌라 건축하면서 근저당권설정해놨고 일부 말소하긴 했지만 현재 8억입니다.)
저는 2019년 2월 25일 전세 9천으로 입주했습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로 80프로 대출받아서 들어왔고 확정일자는 2월11일 받았고 전입신고는 계약날 다음날인 2월26일날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주민센터에서 직접햇는데 동호수가 기입이 안되서 올라갔어요.
다행이 저는 정확히 적었고 주민센터에서 잘못올려주신거라 정정신고했는데.. 이럴경우 배당신청할때 복사본이랑 신청서 내면 될까요?
그럼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는건가요..? 대항력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순위는 어떻게 진행되는거며, 중소기업청년대출 받았는데 대출받은 금액은 먼저 차감되는건지.. 아님 제가 다갚아야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경매번호는 아직 조회가 안됩니다.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총 18세대로 구성된 다중주택 인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게액은 약 18억인 것으로 보이고, 현재 해당 주택의 시세는 20~25억원 정도에 2013년 5월 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2019년 2월 25일 전세보증금 9천만원에 입주를 하였고, 중소기업청년대출로 80프로 대출받아서 들어왔고 확정일자는 2월 11일, 전입신고는 계약일 다음날인 2월 26일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임차주택에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부분은 정정이 되었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상에 전입신고일이 명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잘못 올렸다고 하는 점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 보증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변제 받으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 부분을 체크해보셨어야 하는데 안타깝군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실 때는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 사본과 함께 주민등록초본 사본을 첨부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 서울지역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아래 링크한 양식을 사용하셔서 제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양식
추가질문
전세 9천인데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전입신고 정정한부분을 경매가 진행되고나서 입니다.
추가답변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범위가 9천만원보다 낮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331529091&page=1#answ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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