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년동안 살았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정산중에 있습니다.
벽지에
1. 십원짜리 동전만한 찢어진 자국이 1개
2. 신발장 벽지에 기름 번진 자국
3. 못자국
4. 색연필자국 3센치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집주인이 물어내라고 하면 벽지값을 줘야하나요?
각기 다른벽지들 입니다..
전 못준다고 우기고있고 법대로 하자고 했는데요.
4년간 살면서 저런자국하나 안생길수가 있나요?
원상복구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저거 회복안하면 보증금 못돌려준다는데 법적으로 소송걸면 누가 이기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하지않은 손상부분에 대해서 입주시부터 있었는데요. 증거사진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어내라길래 왜 사진을 내가 찍어뒀어야하는지 집주인이 문제없었다는걸 증명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입주시 집에 문제가 있었다는걸 왜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질문자님이 해당 원룸에 입주하기 전의 상황과 현재 안좋아진 상황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질문 내용에 기재된 손상의 정도는 통상적으로 원룸을 임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고, 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날인을 하셨다면 그것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놓으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그 정도를 가지고 보증금 반환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권리남용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이사를 하시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집주인이 큰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차할 사람이 많지 않을테니까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333801821&page=1#answ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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