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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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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의 강제이행금 임차인이 내야 하는건가요?[네이버 지식in / 2019.08.19]

  • 등록일19-11-08
  • 조회수1,079

질문

안녕하세요. 

전 현재 임차인이구요.. 

얼마전 제가 장사하는 건물이 불법증축 단속되었습니다. 

1. 저는 불법 증축을 하지 않았으며, 처음엔 빈 점포였습니다. 명백한 증거 보유 

2. 임대인은 너가 오랜기간 불법증축 공간을 사용해왔고 돈을 벌었으니 불법부분 원상복구하라 

3. 임대인 너 역시 이 공간 보고 합당한비용으로 임대하였고 그동안 세를 한번도 밀린적 없이 지불하였다. 

4. 임차인 너가 불법적인 공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나오는 강제이행금을 너에게 청구하겠다. 

라고 현재 합의를 여러번 요청하였으나 진전은 없고 서로 마음만 상해서 갈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직접 불법증축하지 않았으며, 불법증축이 이미 되어 잇는 공간을 임대하여 인테리어 후 장사하였습니다. 저로썬 불법이란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는데, 임대인은 너는 알고 들어왔지 않느냐라고 빡빡 우기고 있으며, 강제이행금은 너가 내야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로썬 들은적도 없고 현재 계약서에 불법관련 내용이 없습니다만, 만약 제가 구두라도 들었다면 명소소송에서 비켜줘야하고 강제이행금은 제가 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증축한 행위의 책임은 건물주가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불법증축부분이 임대를 하기 이전부터 공사가 끝난 상태였고, 목적물을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이라면 당연히 그 부분은 건물주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불법증축으로 인한 책임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증축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질문자님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건 건물주의 생각일 뿐입니다.

 

질문자님이 불법증축된 사실을 알고 입주를 하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차피 건물주가 납부해야 하고, 청구를 하고 싶으면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난 뒤에 질문자님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에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강제이행금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군요.

 

건물주가 증축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영업상의 손해를 보게될테니까요. 건물주가 억지를 잘 부리는 사람일듯 하군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333865938&page=1#answ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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