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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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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네이버 지식in / 2019.09.17]

  • 등록일20-02-20
  • 조회수779

질문

안녕하세요. 

법관련에서는 무지한데요.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있는데, 제가아는 정보만 적어봅니다. 

2년계약한 전세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전세기간 만료전부터 집을 부동산에 연락해서 내놓았으나, 현재 그 후로부터 약 2년동안 집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땅주인과 건물주가 부부로알고있는데 사이가틀어져 이혼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갑자기 땅주인으로부터 저희가 살고있는 4세대 빌라 새입자 모두에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고시로 문앞에 붙어있으며, 또 다른 서류에는 피보전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퇴거 청구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채무자로 되어있는데, 이게 왜 날라온 것이며, 어떻게 해야되는지, 전세보즌금은 문제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땅주인과 건물주가 부부였고, 질문자님이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대인 부부가 사이가 틀어져 이혼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방을 빼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청구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건물은 철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임차권도 소멸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서 해당 건물철거청구소송에 피고를 보조하여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보조참가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이 건물주인 피고를 도와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야만 질문자님이 임차권이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물주인 피고가 승소하는 경우라는 것은 건물주에게 지상권이 인정되어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이니 방을 내놓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우선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고, 건물주를 최대한 압박을 하셔야 그나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례와 같은 사건은 웬만한 변호사들도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 자료(등기부, 임대차계약서, 가처분결정문 등)를 가지고 가처분결정을 내린 법원 근처의 변호사사무실을 몇군데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결국엔 

1.건물주가 승소하길바라거나 

2.독촉해서 보증금을받아야 하는수밖에 없는거군요.... 

땅주인과 집주인문제로 피해는 왜 세입자들이봐야되는건지....ㅠ 

 

추가답변

일단은 가처분을 당하신 채무자이시니 가처분 결정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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