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토지 54평에 대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께 엄마 저 동생 3명이 11년전 공동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토지를 팔고자 3명이 협의를 해서 팔려고 보니 등기는 없는데 건축물대장만 있는 폐가 건물이 있더군요.
건축물대장 소유주는 34년전 돌아가신 큰집 할아버지구요.
이 건축물에 대해선 살아계신 고모 네분 큰아버지 한분이 토지를 팔거면 건축물에 대해서 2천만원을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저희가 그냥 철거하고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 중이구요.
군청에 알아보니 인허가없는 건축이면 그냥 철거하고 토지주 한명만 말소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로서는 희소식 인데요.
여기서 중요한게 혹시라도 철거 후 말소신청까지 했다 하더라도 친척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10년전에 부도가 나셔서 이 폐가에서 잠시 머무시면서 쓰시던 짐이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철거 전 저희가 체크해야 하는 상황 알려주세요.
답변
건축물 대장 상의 소유자가 34년 전 돌아가신 큰집 할아버지라면 질문자님의 고모와 큰아버지는 그 집에 대해 권리가 없습니다.
상속받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은 큰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큰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철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큰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이지 질문자님의 고모나 큰아버지는 아닙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은 큰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철거집행을 하는 것이지만 그냥 철거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주택의 실제 가치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또 큰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질문자님 토지를 이용하면서 그 토지이용료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부담해야 하므로 상대방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고려하기 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은 고모나 큰아버지는 무시하시고 그냥 철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문 & 추가답변
- 큰집 할아버지 상속인들이 큰아버지와 고모 아니예요? 그렇게 주장 하더라구요..
- 큰집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은 당숙과 당고모들입니다.
- 아니요..큰집 할아버지가...돌아가신 저희 아빠의 아버지...즉 제 할아버지 입니다 ㅜ
- 큰집 할아버지라고 하셔서 제가 착각을 했군요.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할아버지이시니 철거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거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으로 해당 건물을 소멸시키려면 짐작하시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허물어버리시고 난 뒤 고모나 큰아버지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면 그에 대응하는 방식이 맞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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