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직업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소방관의 생명을 보호할 중대한 의무가 있는 것일 텐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걸까.
소방복에는 발수도 기준이 있다. 물이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리게 하는 정도를 말한다. 선진국은 이 기준을 5급 만점에 4급으로 하고 있다. 즉 5번 세탁을 하더라도 80% 이상 발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3급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제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까. 중앙소방본부에 의하면 입찰 검증을 위해 몇 벌을 테스트할 때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만 대량으로 납품받아 검증을 하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다.
방화복은 불에 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방화 처리가 된 원단은 방수 처리를 할 수 없고, 발수 처리도 충분히 할 수 없는 것이 기존의 기술이다. 그래서 처음 방화복을 지급할 때는 발수 처리를 한 방화복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러나 2, 3회 입다 보면 발수 기능이 없어진다. 그래서 소방관들은 항상 물에 젖은 무거운 방화복을 입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고, 그 무거운 방화복이 소방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 후 더러워지고 물에 젖은 방화복을 콘크리트 바닥을 청소하는 솔로 세탁한다. 방화복이 발수가 되지 않아 물에 젖으면서 불에 타고 남은 재와 먼지들이 묻어 일반 세탁기로는 세탁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불에 타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방염 원단의 기능이 약해진다.
기준에 미달하고 기능이 떨어지는 방화복을 입고 화재 현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소방 현실. 우리 소방관들은 왜 그런 방화복을 입어야 하는 것일까. 내부 규정상 방화복 수명은 7년으로 되어 있고, 7년 이내에 다른 방화복을 마련할 때는 소방관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방화복 기능이 떨어졌다면 국가가 새 방화복을 공급해 소방관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소방관에게 현재의 기술 상태에서 세계 최고의 방화복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현재의 기준도 맞추지 못하는 방화복을 지급하는 정부는 과연 소방관들에게 불의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상대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502/84167064/1#csidxdce67fec29dd622b38bf2e3b9a2cf92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