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1. 개요
최근 방화문 성능불량 항목이 하자로 인정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소위 방화문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방화문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비차열, 차연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령 위반 내지 계약책임에 따른 하자라는 것이다. 방화문 성능불량 항목이 전체 철거 후 재시공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그 금액이 매우 커 사업주체로서는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
2. 현재 판례의 태도
방화문 성능불량 항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판결은 하급심 판결들로 7~8개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법원의 일응의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방화문 성능불량 항목이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 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되 보수비는 전체 철거 후 재시공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3. 사업주체의 대응방안
현재 대다수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방화문 성능이 실제로 불량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소를 제기하고 감정을 통하여 확인을 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신청 방법은 민사소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색적 증거신청에 해당하므로 방화문 성능불량 항목의 감정이 채택되기 전이라면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정신청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법원은 감정신청을 채택하고 있는데, 감정이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방화문을 파취하는 과정에서 문틀까지 떼어낼 경우 뒤틀림 등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방화문 성능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시험 결과를 보면 문틀이 아닌 문짝에서 성능불량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틀이 아닌 문짝만 시험체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문틀을 제외한 문짝에 대한 보수비만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다.
또 방화문이 설치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을 것이므로 방화문에 설치된 부속품들의 마모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법원에 부속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한 뒤 시험을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방화문의 감정료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주체로서는 원고의 감정신청과 더불어 방화문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의 시험을 추가감정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문틀이 아닌 문짝에 부속품을 교체한 시험체로 시험을 하여 성능 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전체 철거 후 재시공이 아닌 부속품 교체 비용을 보수비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방화문 성능불량 항목이 실제로 하자인지 여부를 떠나 일종의 기획소송화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단 하자로 인정될 경우 보수비는 전체 하자에 대한 보수비와 비슷할 만큼 크므로 사업주체로서는 방화문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KS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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