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1. 문제점
요즘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로 매일 오르내리는 단어 중 하나는 미세먼지라 할 수 있다. 바깥의 오염된 공기에 심신이 지친 사람들이 자신이 생활하는 주거공간만큼은 깨끗하였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에 맞추어 여러 건설사들은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실내 유해물질이 거의 없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주택을 짓기 시작하였다. 입주자모집공고나 분양카탈로그 등에 소위 ‘친환경 아파트’라는 문구를 내세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입주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는데 있어 시공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준수사항이 무엇인지 논의해보자.
2.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03. 5. 29.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실내주차장, 오피스텔 포함)에 대하여,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제7조에서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을 오염물질로 정하면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00가구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00가구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각각의 항목의 유해물질 권고기준치 역시 별표로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하는 경우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제한 의무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서는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역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자재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그 밖의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 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들로 통상 마감자재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아직까지 대부분 건축자재들은 원목이 아닌 원목자재에 쓰이고 남은 폐 잔재(나무조각이나 톱밥)를 고온ㆍ고압으로 합성한 합판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은데, 합성할 때 사용되는 접착제에서 위 법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이 방출되고, 아파트를 준공한 후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4. 결론
근래 스프링클러 또는 방화문과 같이 입주민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법원 역시 엄격하게 판단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실내공기질 준수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약 오염 정도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러한 건축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배상할 경우 배상액은 상당히 다액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로서는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절차를 철저히 거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보관해 두어야 하겠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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