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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언론보도

공사대금·하자 등 건설분쟁 특화 국내 유일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건설경재신문]

  • 등록일17-05-19
  • 조회수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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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하자 등 건설분쟁 특화 국내 유일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건설분쟁 사전 예방책 강구 실무 엔지니어에 방향 제시

 

대금 정산에 대한 소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공사대금·하자 등 건설분쟁에 특화된 자문기관을 운영하는 법무법인 화인이 주목받고 있다. 화인은 자문기관을 통해 공사대금 정산, 공사우너가 분담금 청구 등의 소송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건설관련 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한다.

하자소송과 병행해 건설공사 초기 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CM), 사용(준공)검사, 건설 보증이행 관련 분쟁 등에 관해 국내 유일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구현하는게 목표다.

또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특급기술자 및 건축기사등 20여명의 기술사들로 구성된 별도 회사 'ANT엔지니어링'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화인은 지난 1997년 설립 이후 건설 관련 분야에 매진하며 전문성을 키웠다. 현재 국내 100여개 이상의 건설사에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단은 '사업승인도면'이 아니라 '사용승인도면(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건설소송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당시 대법원은 '아파트의 사업승인 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됐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됐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건설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안전진단은 물론 준공검사 서비스, 건설초기 단계에서부터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는 공종을 시행사 또는 시공사 측에 인지시키고 대안을 제시한다. 건설분쟁의 사전 예방책을 주도면밀하게 강구하는 것도 지원 대상 중 하나다.

준공 이후 건설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감정 결과의 오류와 부적정한 부분을 개선해 오고있다.

그렇게 20여 년간 건설산업 분야 분쟁 전문 변호사들이 공사대금 및 하자 소송은 물론 감정인의 감정서 등을 직접 분석하면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췄다. 이는 엔지니어 측면의 공사비 정산 및 하자소송 등에 대해 공부하며 대응하는 전략과 비교되는 화인만의 전문성이다.

실제 정홍식 화인 대표변호사는 전국 법원 건설재판전담부 법관연수 강사로 활동하며, 법관들의 건설분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정 변호사는 "건설분쟁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실효적인 별론이 어렵다"며 화인은 감정서를 이해해 현장뿐만 아니라 실무 엔지니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건설분쟁에 대해서는 소수정예의 전문 법무법인임을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ANT엔지니어링'과 함께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소송 등 건설분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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