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건설 공동수급체에는 크게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그리고 주계약자관리 방식의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재개발 · 재건축을 포함한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에 다수의 시공사들이 공동이행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번 칼럼에서는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문제되는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실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하므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민법 제272조에 의하여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청구하거나(필수적 공동소송),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참조).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도급인 사이에 구성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명시적 · 묵시적 약정이 있다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도급인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다219795 판결 참조).
공동수급체와 선급금
현행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3호) 제11조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8조에 따라,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선급금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동 계약의 경우에도 같다.
한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1인이 발주자(도급인)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선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다른 구성원들도 ㅓㄴ급금 반환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연대책임의 범위는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1다 14337판결 등 참조).
시공 지체책임과 하자담보책임
공동이행 방식의 도급계약의 경우,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동수급체의 전 구성원은 시공의무 전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일부 구성원의 공사 지체나 미시공 · 변경시공 · 부실시공 등으로 책임이 발생하며, 전 구성원이 공동으로 지체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다25432판결 역시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도급인 사이에 구성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명시적 · 묵시적 약정이 있다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도급인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무를 부담한다9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다219795 판결 참조).
결론
앞서 살핀바와 같이 공동이행 방식의 건설 공동수급체의 기본적 성질이 조합에 해당하므로, 각 구성원들은 도급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되나, 채무의 성질 및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관련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겠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612095718460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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