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통상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추가공사, 선행공정의 지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이때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예정 준공기한 내 완공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공기를 지키고자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소위 '돌관공사'를 실시하였다면,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본다.
돌관공사 비용에 대한 법원의 태도
근래 법원의 판결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수급인의 귀책 없이 공기연장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 완공을 위하여 부득이 돌관공사를 수행하였다면 그 비용을 인정하는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즉, 도급인이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돌관공사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함이 타당하겠다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047837 판결 등 참조).
돌관공사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
일반적으로 도급게약서의 계약일반조건으로는 수급인이 관리하는 공사부분이 수급인의 귀책으로 지연되면 공기 준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반대해석상 수급인의 시공 부분이 아닌 다른 공정 부분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 사요가 발생하엿다면, 이는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어 돌관공사 비용을 지급할 여지가 크다 할 것이다.
나아가 도급게약에서 정한 설게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를 할 경우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늘어난 공사기간만큼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도급인이 돌관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고 수급인에게 공사기간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공사지연의 책임을 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바, 공기 준수를 위하여 지출한 돌관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돌관공사 청구를 위해 준비해 둘 사항
한편, 앞서 보았듯이 법원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돌관공사 비용을 인정하는바, 야간 휴일 근무 또는 통상의 인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출역 일보, 일일 노무집계표 등의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8070830196410260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