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층간 이음부란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서 발생하는 시공이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특성상 고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일시에 타설하여 건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1개층씩 분리 타설을 실시하여 구조물을 완성하게 된다. 이때 아래층에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와 위층에 나중에 타설된 콘크리트 사이에 타설시간 차이로 인한 균열과 같은 미세한 시공이음 부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층간 이음부에 발생하는 미세 균열은 건축공사 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는 층간 이음부의 시공상 균열이 구조적인 문제, 가령 2005. 12. 2. 발코니 확장공사가 합법화되면서 기존의 발코니였던 공간 대부분이 거실공간으로 편입됨에 따라 층이음 균열로 인한 외기유입, 침습으로 인한 누수, 단열성능 저하 등의 하자를 일으키지 않는 등의 예방을 위해 설계하였다.
폭 0.3㎜ 미만의 미세 균열에 대한 보수방법에 대하여
통상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층이음 균열이든 간에, 습기와 외기가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하여 콘크리트의 열화 및 철근 부식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바, 보수가 필요한 하자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과연 폭 0.3㎜ 미만의 미세 균열의 경우도 여지없이 충전식 보수공법으로 보수해야 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충전식 균열보수 공법은 비교적 큰 폭의 균열을 보수하는데 쓰이는 공법으로, 결함이 있는 콘크리트를 지름 18㎜ 정도의 V형 또는 U형으로 잘라내고 그 부분에 보수재를 충전하는 방법인데, 표면처리 공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약 3배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외복의 부분도장만 2회 하는 것을 전제로 보수비를 산정하는데, 이때 부분도장 면적은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고,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를 한 후 부분도장을 하더라도 충분히 아파트의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기능상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성상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층이음 균열로 인하여 실내에 외기가 유입된다거나 누수 등의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되려면 균열이 관통될 정도가 되어야 할 텐데, 알다시피 층이음 균열 중에서도 0.3㎜ 미만의 균열이 위와 같이 관통균열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결어
그렇다면 0.3㎜ 미만의 층이음 균열의 경우는 균열 부위의 콘크리트 표면에 도막, 피막층을 형성시켜 방수성, 내구성을 확보하는 표면처리 공법으로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균열 폭의 구분 없이 무조건 층이음 균열에 대하여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은 과다하게 산정하는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법원감정에서는 건설감정실무지침을 근거로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 법인에서 수행하여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1083 사건에서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0.3㎜ 미만 균열에 대해서는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비를 산정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 건설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수비 과다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데 나설 필요가 있겠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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