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여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995년경부터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제도가 신설되었고,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 부과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부실벌점제도가 생긴 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법원이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하고, 부실벌점으로 인한 제재가 건설사들의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벌점 부과에 따른 제재
2018년경부터 부실벌점으로 인한 벌점 부과처분에 따른 제재가 강화되었는데, 첫째, 주택법 상 선분양의 제한이다.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기가 상이한데, 예를 들어 벌점이 누계 평균 3.0 이상 5.0 미만에 이르는 아파트의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에 이르러서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둘째,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가 감점된다. 벌점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 평균액의 3% 안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셋째, 주택도시기금법 상 출자 또는 융자가 제한될 수 있는데 위와 동일하게 3.0 이상 5.0 미만의 누계 평균벌점을 받은 경우 기금 출자 및 융자 금지기간은 누계 평균벌점의 공개일부터 6개월이다.
특히 선분양의 제한은 건설사에서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건축을 하고 분양 당시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의 가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만큼 벌점이 부과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벌점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청의 벌점부과 예고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논의하여 해당 단계에서부터 충실한 의견서를 통하여 벌점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 단계에서 벌점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고 가장 효율적임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최종 벌점부과처분이 나왔다면 위 벌점을 취소하는 벌점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한편 위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벌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
우리 법인에서도 다수의 벌점부과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벌점이 취소되거나 더 낮은 단계의 벌점으로 변경된 경우가 상당 수 있었다. 벌점이 누적되면 불이익이 가중되므로 행정청이 벌점부과 통지를 한 경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당 벌점부과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처분이 나오면 벌점부과의 효력을 정지시킨 후 취소소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권한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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