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취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란 법률 또는 계약에서 정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발생 사유 및 그 발생 시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로 다음 4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제1호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제2호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의 합의, 제3호 원사업자의 지급지체 및 그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 제4호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및 그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
한편, 이와 같은 직접지급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문제되는데, 1호, 3호, 4호의 직접지급청구권은 각호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발생하는데 반해, 2호의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 지급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선후 무관), 직접 지급 요청이 없어도 발생한다.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효과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본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대금 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수 있는 사유로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마치며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일 뿐 발주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적인 도급계약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기에, 직접지급 합의와 발주자의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의 선후관계에 따라 지급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이에 직접지급의무 부담금액을 산정하고 지급함에 있어서는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