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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인 "하자판단 기준은 준공도면" 판결 이끌어[건설경재신문]

  • 등록일17-05-26
  • 조회수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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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 사정 없는 한 사업승인 도면 기준 안돼"


현재 계류 중인 1500억원 상당 관련 소송 정리될 듯


아파트 하자소송 전문가 그룹 화인의 전문성 빛 발해

 

법무법인 화인이 최근 아파트 하자소송과 관련해 건설소송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지난 10월15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의 판단 기준은 사업승인인 도면이 아니라 사용승인 도면(준공도면)이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 건은 아파트 하자소송과 관련해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켜 하자소송마다 분쟁이 빈번했던 사안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번 승소로 인해 현재 계류중인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관련 소송건이 별도 판결없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안산고진그린빌15단지 입주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이 단지의 시공이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변경 시공됐거나 미시공됐다는 이유로 하자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당초 원심에서는 분양 계약에서 보유하기로 한 품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 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분양광고, 견본주택 등에 별도로 표시해 분양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아파트가 사업승인 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됐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됐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 변호사는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의 책임은 분양계약에 따른 책임이 아닌 현재의 구분 소유자가 분양자에 대해 가지는 법정책임이라는 것으로, 당연히 하자판단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초 주택 분양당시 계약했던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주택소유자가 분양자를 대상으로 하자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될 여지가 없고, 현재 주택소유자가 종전 소유자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하자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략 현재 계류 중인 하자소송과 정산소송에서 사업승인 도면 대비 변경 혹은 미시공건으로 공종별로 약 1500억원 이상의 소송건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기준표에도 연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화인이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데는 아파트 하자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만 약 300건이 넘고, 최근 10년간 약 1500건 이상을 진행해 어떤 법무법인보다도 노하우가 쌓여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소속 전문 변호사들이 연구와 토론을 통해 상고 이유 및 상고 보충서면을 총 7회에 걸쳐 100쪽 가량의 방대한 서면제출 등 노력과 열정을 통해 일궈낸 쾌거”라고 설명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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