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최근에 공동주택 하자소송이 증가한 원인은 실제 소요되는 하자보수비용에 비해 과다한 하자보수비의 판결이 선고된다는 점에 기인할 것인데, 전체 판결금액의 20~30%에 상당하는 외벽 균열 보수비를 더욱 다대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는 일부 감정인들이 외벽 균열 보수비 또는 부분 도장 비용을 산정하면서 바탕만들기 비용을 이중 계상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감정실무지침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감정실무지침에서는 균열 보수와 부분 도장은 그 공법이 확연히 구분되는 별도의 공정으로, 균열 보수 시에는 균열면을 청소하고 보수작업을 진행하며, 균열 보수 완료 후에도 보수면 청소를 해야 하는데, 보수비 산정에 있어 이러한 바탕면의 청소는 균열 보수에 포함된 바탕면 정리 공정으로 이미 균열 보수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바, 이중으로 비용을 산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3. 건설공사표준품셈 기준의 바탕만들기(재도장) 공정
국토교통부에서 위임받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정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바탕만들기(재도장) 공정에 관하여, 제33장 칠공사편 33-12항 각주①에서 “본 품은 기존 건축물의 재도장 시 본 표에 의한 바탕처리가 필요한 때에만 사용한다”라고 하여, 도장공법을 위한 바탕만들기는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도 바탕만들기 공정에 소요되는 품은 위 건설공사표준품셈 제33장 칠공사편 33-2항에 따라 도장공 ㎡당 0.012인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바탕만들기 비용의 이중 계상 문제
일부 감정인들은 ①균열 보수비에 바탕만들기 비용을 별도로 계상하거나, ②부분 도장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균열 보수를 위한 바탕만들기 비용(특별인부 ㎡당 0.08인)을 별도로 계상하거나, 또는 ③균열 보수비와 부분 도장비에 바탕만들기 비용을 모두 계상하기도 하는 등 바탕만들기 비용의 이중 계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지침은 균열 보수비에 바탕만들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 계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균열 보수 이후 공정인 부분 도장에 있어서도 이미 균열 보수 공정에 따라 바탕만들기가 이루어지는 바 불필요하다 할 것이다. 가사 부분 도장을 위한 바탕만들기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균열 보수를 위한 바탕만들기 비용(특별인부 ㎡당 0.08인)이 아닌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따른 도장공 ㎡당 0.012인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균열 보수 및 부분 도장에 있어 바탕만들기 비용의 이중 계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지침과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정면으로 반하여 부당하므로, 감정 결과에 이러한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다투어 하자 보수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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