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구조부 범위에 대하여
1. 현황
최근에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은 실제 소요되는 하자보수비용에 비해 과다한 하자보수비의 판결이라 할 수 있는데, 전체 판결금액의 30%에 상당하는 외벽보수비를 더욱 다대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인 외벽 균열보수비를 산정하면서 모두 내력구조부(10년차)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2.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내력구조부의 범위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7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에서는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 : 10년, 나. 보․바닥 및 지붕 :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3. 건설교통부에서 본 내력구조부의 범위
구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도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2(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등)의 규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와 시장 등이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령 제16조의 3 제1항 각호의 안전진단기관 등의 안전진단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조의 하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공사(기둥, 내력벽 등 내력구조부 포함)의 하자(균열, 처짐, 뒤틀림 등)에 대하여는 동령 제16조 관련 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기간이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4. 문제점 및 감정현황
그러나 감정인들은 외벽 균열보수비를 산정하면서 비록 콘크리트 부재에 존재하는 균열 보수비라 할지라도, 무너지거나 안전진단 결과 무너질 우려가 없는 이상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3년차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외벽에 발생한 균열보수비를 모두 10년차로 분류하여 산정하고 있는 부당함이 있다.
5. 내력구조부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RC) 구조의 내력 구조벽이라 함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상에 반영된 구조벽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벽, 창호 상, 하부에 창호를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허리벽 등과 같이 구조 계산상 지진과 같은 수평하중을 지탱하는 벽으로 설계하지 않았으면 비내력벽(3년차)로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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