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1. 하자소송의 현황
아파트나 주상복합, 주거형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형태의 건축물의 약간의 흠이나 하자 등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본다. 주요 구조부 및 기타 도배, 장판을 비롯하여 욕실의 타일이나 거울, 세면대, 거실의 마루, 창틀 등 수많은 공종들이 대부분 사람이 일일이 시공하고 있는데 다수 많은 공종이 시공문서에 따라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빈틈없이 시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하자소송의 문제점
그러면 이러한 하자 모두 시행사나 시공사가 배상하여야 할 대상인가.
대표적인 것이 콘크리트 균열하자하고 본다. 균열의 경우 페인트 등 마감재에 나타난 균열과 마감재를 제거한 후의 구조체 균열은 상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점을 어떻게 균열조사에 반영할 것인지, 균열은 아파트와 같은 고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다만 과연 어떠한 균열을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야 할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현재 감정실무는 기존 관례에 따라 균열의 폭이나 추후 구조체 안전성에 지장을 유발하는 균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체에 발생한 모든 균열을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P.D 같은 경우는 은폐되는 부분까지 설계도면에 별도로 명시되는 경우가 없어 P.D내 조적벽체 미장공사를 생략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미장마감 미시공 여부가 현 하자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그러나 P.D내부는 협소한 장소로 실제 모르타르 바르기 시공이 용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시공하더라도 기능상 아무런 지장이 발생하지 않지만 감정시 미장비용이 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설관련 분쟁소송사건에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감정인의 감정이다. 문제는 하자판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보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같은 하자를 두고도 어떤 감정인은 재시공을 요구하는가 하면 다른 감정인은 아주 경미한 하자로 판정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인을 만나냐에 따라 판결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나아가 대부분의 소송 자체가 하자보수가 아닌 금전지급을 구하는 형태의 기획소송으로 진행되다 보니, 분양자나 시공자의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당초 법정책임으로서의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자연히 사행적인 목적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기획소송이 전국적으로 발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개별 입주자들로서도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까지 포함한 세대당 50~200만 원의 하자보수금을 받기보다는, 각 연차별 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할 무렵에 그때까지 발생한 각 연차별 하자에 대한 보수를 받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 주도 하에 집단적인 기획소송이 일단 제기되고 나면 개별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획소송으로 인하여 입주자의 주거안정이 침해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3. 개선방향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획소송 등으로 인한 과다한 법률비용의 발생과 분쟁의 장기화 그리고 일부 감정인의 비전문적인 하자판정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또한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독려하기 위해서서라도, 하자보수완료 및 하자보수종결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면 주택법 등 하자보수 관련법령의 취지를 살릴 수 있으며, 기획소송과 같이 감정인과 일부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는 억지소송은 근절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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