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에 대하여 10년동안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하는지
1. 조경관련 하자 제척기간에 대한 현재 실무법원 입장
현재 법원의 실무례는 집합건물법 제 9조 제1항 및 민법 제 671조 1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령상으로 보증기간 2년인 조경하자에 대해서도 아파트 건축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 아무런 구분 없이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2. 부합과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부합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사회경제상 목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소유권취득의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고 부합이 일어났다고 하여 반드시 두 물건이 동일한 법률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적 필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합의 법리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바, 법률상 1개의 물건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각 구성부분이 독립적인 기능을 하고 교체나 분리 등이 가능하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경 수목의 경우에도 수목이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경 수목 자체의 성상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조경 수목은 일반 물건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70조 제1항에 따라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부합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
가사 부합하는 개별 물건의 성질에 따라 별개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합물을 하나의 전체로 보아 동일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조경 수목의 경우에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입목의 과실은 지반인 토지의 정착물로서 그 일부분이며, 원칙적으로 독립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다루어지고 토지소유권의 효력은 당연히 그 지상에 생육하고 있거나 식재된 입목 등에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부합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나의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조경 수목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0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인 5년 또는 민법 제670조 제1항에 따라 1년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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