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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언론보도

하자소송 중 원고가 선보수한 공사비에 대하여

  • 등록일17-05-26
  • 조회수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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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중 원고가 선보수한 공사비에 대하여

1. 현황

최근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원고가 감정 신청한 하자 항목을 살펴보면 원고가 하자보수비용으로 지출한 보수비를 감정신청하고 있고일부 감정인은 기계적으로 감정금액에 포함시켜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그러나 하자보수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설계도면과 시방서등 관련 자료와 시공상태를 비교하여 오시공미시공 및 하자여부를 확인 후 감정 기준에서 명시한데로 노무비재료비 및 경비와 원가계산요율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여야 하나해당 금액은 하자보수비용으로 지출한 영수증 금액에 합계에 불과하며또한 감정의 목적이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하자의 범위가 피고의 공사상의 잘못에 기인한 하자인지 여부를 공정한 입장에서 밝힐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현장 조사시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그 하자는 언제 발생되었는지피고의 담보 책임범위로 본 근거는 무엇인지 알수 조차 없고통상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은 사용승인 이후 책임기간이 모두 도과한 발생한 하자가 대부분 이다.

 

3. 일부 법원에 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8. 13. 선고 2012가합 24274 판결은 하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인은 선보수비공사비는 28,338,000원에 달한다.’는 취지로 감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즉 이 사건 감정인은 위 항목은 현장 조사 전에 이미 완료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답변하여 원고가 이미 보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에 관한 것인지어떠한 방법으로 보수를 완료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위 28,338,000원은 원고가 감정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참고자료(세금계산서영수증입금표)에 의하여이 사건 감정인 참고자료 상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에 불과한 점위 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 세금계산서에서 기재된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측이 보수 업체들에게 실제로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파학하기 어렵고영수증 또는 입금표에 기재된 금액이 하자보수공사를 위하여 적정하게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항목 대부분이 각 세대에 발생한 전용부분의 하자로 보이는데위 각 하자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감정인의 위 하자감정 결과 및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되지 아닌 자료인 위 참고자료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미 보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해당한다거나위 금액이 적정한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선보수 공사비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제외 하기한다.”하여 이미 선 보수한 공사비는 시공사의 담보책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이처럼 감정인이 현장 조사전에 보수가 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며현장을 확인한 바 없고피고가 어떠한 공사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도 없는바이와 관련한 구체적 소명이 없는 한 선 보수한 공사비는 시공사의 담보책임범위로 볼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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