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발생 시기 불특정 항목에 대하여
1. 현황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통상적으로 감정인들은 감정대상 공동주택에 존재하는 하자의 발생 시기를 ① 사용검사 이전, ② 사용검사 이후, ③ 구체적 발생 시기 판정 불가만 분류하고 있을 뿐, 하자 각 항목별로 발생 시기는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하자발생 시기 불특정 항목에 대해 피고들은 감정보완을 통해 ① 사용검사 이전, ② 사용검사 이후, ③ 구체적 발생 시기 판정 불가로만 분류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아래 [표 1]과 같이 피고의 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된 하자와 이후에 발생된 하자, 구체적인 발생 시기 판정 불가한 하자로 분류 산출하여 줄 것을 조회하고 있다.
하자목록 | 사용 검사전 | 사용검사 후 | 구체적인 발생시기 판정 불가 | 합계 | |||||||||
담보책임기간 이내 보수 청구 | 담보책임기간 도과 후 보수 청구 |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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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감정인들은 회보서에서 “상기와 같이 모든 하자 항목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원고측 하자보수 요청서 등, 피고측의 자하보수 접수 및 실시 현황 자료)가 있어야 하고, 또한 각 세대별로 발생된 하자별로 그 발생 시기를 확인, 추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은 기초자료가 존재하여야 하고, 피고측 요청사항은 본 감정 범위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며, 추가감정료 또는 하자발생시기에 대하여는 분류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일부 법원에 태도
최근 대법원 2012. 7. 12.자 선고 2010다108234사건에서 재판부는 “개정 주택법 제 46조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주택법 제 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그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개정 집합건물법 제 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개정 주택법 제 46조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미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의 제한없이 개정 집합건물법 제 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4. 결론
즉, 오시공이나 미시공 등의 하자는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 10년의 제척기간으로 볼 수 있지만, 주택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59조 제1항관련 별표 6에 기한 들뜸 등의 17가지 하자는 이 주택법에서 정한 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만 피고의 담보책임범위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피고의 담보책임범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담보책임기간 도과 이전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원고 또는 감정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원은 피고의 담보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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