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석 물갈기 불량에 대하여
1. 문제점
최근에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은 실제 소요되는 하자보수비용에 비해 과다한 하자보수비의 판결이라 할 수 있는데, 판결금액을 더욱 다대 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는 ‘인조석 물갈기 불량’에 대하여 신축공사시 적용되는 3회 물갈기 공법을 적용하는 부당함이 있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하지만, 인조석테라조 현장바름 및 갈기의 특성상 일부 배합이 불량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초 인조석바르기 이후 레이턴스 현상 부위를 온전하게 갈아내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이므로, 설령 표면이 불량하다 하더라도 1회 기준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감정인들은 3회 기준으로 보수비를 산출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점에, 공동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여 분양하는 대한주택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① 초벌 갈기는 종석이 배열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1.5mm 정도 갈아 낮추는 공정이고, ② 재벌 갈기는 초벌갈기 후에도 요철이나, 수평이 맞지 아니한 부분을 0.5mm상당 갈아내는 공정이고, ③ 정벌 갈기는 표면에 얼룩 등을 제거하는 공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표면 불량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감정인들은 시공된 인조석을 신축공사시에 적용하는 3회 기준으로 보수비를 산출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3. 일부 법원의 견해
한편, 유사사건 2007. 1. 2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04나7420 사건에서도 1심 감정인은 인조석물갈기를 3회 실시하는 것으로 보수비를 산출하였으나, ‘1심 감정인은 물갈기 3회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당심 감정인은 기계갈기 1회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각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하자가 기능상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닐뿐더러 미관상 뚜렷한 지장을 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응 1심 감정인이 산정한 보수비용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여 법원은 1회 기준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4. 결론
따라서 인조석 물갈기 불량을 공사상 잘못에 기인한 하자로 본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초벌과 재벌 갈기를 할 경우 기존 바닥 면의 두께가 2㎜정도 갈리게 되므로, 3회 갈기를 할 경우 현재 시공된 논슬립이나, 줄눈대까지 갈리게 되어 오히려 현재 상태보다 확대․악화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정벌갈기 1회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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