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바닥 균열에 적정한 보수공법
1. 현황
최근에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은 실제 소요되는 하자보수비용에 비해 과다한 하자보수비의 판결이라 할 수 있는데, 전체 판결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균열보수비를 더욱 다대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는 균열공법에 대하여 그 적용기준이 틀려 양당사자 간에 가장 치열하게 대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2. 지하주차장 바닥균열 보수 공법에 대하여
통상적인 감정인들은 지하주차장 0.3mm이상 바닥균열에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으나, 일부 감정인들은 지하주차장 0.3mm이상 바닥균열에 대하여, 주입식 균열보수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유로 균열의 폭이 크고 깊이가 깊은 균열은 충전식공법을 사용하면 재하자 발생의 우려가 많다고 판단하여 주입식공법을 적용하였으나,
3. 국토교통부의 하자판정 및 보수비용 산정 기준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사회 경제적 낭비가 초래되자,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기준에 관한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60호를 (2015. 10. 6.자) 공고 하였는바, 위 규정 제2장 하자여부판정 제7조(콘크리트 균열)을 살펴보면, ①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은 별표 2의 콘크리트 균열하자 범위에 따른 허용균열 폭 이상인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용균열 폭 미만의 콘크리트의 균열은 시공하자로 본다. 1.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2.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발생한 균열로 규정하면서 위 기준 ’제55조(균열 보수비용) ① 허용균열폭 미만(0.3㎜미만)의 경우에는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따라 발생된 균열로 인정된 경우 표면처리공법을 원칙으로 하고, 허용균열폭 이상(0.3㎜이상)의 경우에는 충전식(메꿈식) 공법으로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균열폭과 관계없이 누수나 관통균열의 경우 주입식 공법으로 보수하며, 균열보수면적 산정 기준 및 균열보수 후 도장처리 기준은 별표13과 같다.‘고 하고 있고
위 고시는 충전식 공법은 0.3㎜이상 균열에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으며, 주입식 공법은 관통균열의 경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결론
결국, 관통균열이란 콘크리트 층의 한쪽 면에서부터 다른 면까지 이어져(관통하여) 발생한 균열로서, 지하주차장과 같이 습기에 면한 곳에서는 습식(누수) 균열로 보이는 것이며, 그렇다면 지하주차장 슬래브 누수 균열항목에서 관통균열에 대한 보수비는 산정된 것으로, 지하주차장 0.3mm이상 바닥균열은 충전식(메꿈식)균열보수가 정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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