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욕실바닥 물고임불량에 대하여
1. 현황
최근 세대내 하자 항목들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것이 발코니, 욕실 타일 구배불량에 관한 사항이다. 이 항목은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지만, 보수방법은 기존 바닥타일을 철거 후 재시공하는 보수공정으로 인해 세대수에 따라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다대한 보수비가 도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통상적으로 감정인들은 타일 구배불량과 관련하여 단순히 입주민에게 구두상으로 질문을 한 후 답변을 통하여 일정한 하자 보수물량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로는 불과 샘플세대 몇 세대에 대하여 바닥에 물을 부어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 주택 건설시 발코니, 욕실 마감재료로 사용되는 타일의 경우 예전과 달리 타일 규격이 커지고 또한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표면에 돌기가 형성되어 자재특성상 천천히 배수가 진행되는 특징이 있고, 물을 부어 확인할 경우 표면장력에 의한 표면수 잔량이 남은 것을 감정인들은 구배불량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물고임 및 구배불량의 정도나 구체적인 범위는 정확한 구배측정기로 측정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일부 감정인들은 바닥타일을 철거하면서 액체방수층까지 철거하여 하자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물이 고이는 부분의 타일과 몰탈을 일부만 걷어내고 몰탈면의 높이를 조정한 다음 타일을 시공하는 부분 보수로도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며, 아울러 일부 감정인들은 수전과 배수 드레인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 구배시공이 무의미한 발코니까지 물고임을 조사하여 보수비를 산정하는 감정인들도 있다.
3. 유관기관의 견해
건설감정인실무연수회 자료집(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3.)14면 구배불량에 대하여 “통상 실시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였다면 하자라고 평가 할 수 없고, 그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여야 할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4. 건설감정실무 지침과 향후 대책
2011. 9. 2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실무연구회의 건설감정 실무 지침」에서는 타일 구배불량에 대하여 위생상, 안전상의 하자로 판단하여 담수(물뿌림)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감정시 입주민에게 구두상 질문을 한 후 답변을 통해 모든 세대에 동일한 보수물량을 산정하거나, 단순히 바닥에 물을 부어 표면장력에 의한 표면수 잔량이 남은 것을 구배불량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건설공사 특성상 완벽한 구배시공은 불가능하며, 구배를 위해 경사를 급하게 시공한다면 미끄러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안전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인바, 경미한 물고임등은 주기적인 청소 등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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