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및 AD내 조적벽체 미장 미시공이 하자 인지
1. 미장공사 개요
미장공사는 벽ㆍ천장ㆍ바닥 등에 몰탈, 석고프라스터 등을 바르는 마무리 공사이며, 미장재료는 대개 분말재를 물, 풀, 접착제 등으로 반죽하여 흙손 등으로 발라 건조시켜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것이다. 미장공사는 기후 등 여러 조건의 영향을 받으며 시공부분이 대부분 노출되기 때문에 평가의 주요사항이 되므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숙련된 기능공이 성실하게 시공해야 된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이러한 노출되는 부분에는 미장공사의 지침 등이 설계도면상에 잘 명시되어 있어 당연히 미장공사를 실시하지만, PD 및 AD내부와 같이 은폐되는 부분까지 설계도면에 별도로 명시되는 경우가 적어 PD 및 AD내 조적벽체 미장공사를 생략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미장마감 미시공 여부가 현 하자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통상적으로 은폐되고 매몰되어 미관상 지장이 없는 부분은 마감이 불필요하고, 입주자가 PD 및 AD 내부를 열고 들어가지 않는 한 볼 수 없는 부분인데도 대다수의 감정인들 역시 조적벽체의 내구성 향상 등을 위하여 미장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 미장이 생략된 부분을 하자로 지적하여 초벌(두께 7㎜)바름 비용을 산정하거나, 치장(두께 18㎜)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등 확실한 감정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3. 유관기관의 견해 및 법원의 판례
그러나, PD내부는 협소한 장소로 실제 모르타르 바르기 시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6. 10. 25.경에 발행한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술지침에 의하더라도 은폐된 부위는 일반적으로 미장을 생략하거나, 차음 등을 위해 특기시방에 명기된 경우에만 미장을 하고, 그 미장 또한 일반적으로 초벌미장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4.자 선고 2008가합14737사건에서 재판부는 ‘PD내부 조적벽체 미장은 공간이 협소할 경우 미장을 시공하기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이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능상, 미관상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하자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미장을 할 수 없는 부위는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향후 대책
그렇다고 하여 모두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PD함 내부를 살펴보면 4개의 면 중 한 면은 세대 벽체의 콘크리트 면이고, 나머지 세면은 조적벽으로, 콘크리트 벽체에 면해 있는 PD함 내부는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마감이 필요하지 않으나, 욕실 천정 AD내부는 욕실의 기능상 물 사용이 많아 습하기 때문에 유충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초벌미장 기준으로 마감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진다.
그러므로, 설계도서 및 관련도서 등에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는다면 현 문제는 계속 쟁점이 될 것이며, 감정인들 또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PD 및 AD내부 조적벽체에 미장마감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하자여부를 감정해야 할 것이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 실무 지침
2015년 건설감정 실무 지침에서는 PD내벽 미장 미시공에 대하여 하자로 판단하고 있으나,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써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는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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