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결로, 곰팡이 발생에 대하여
1. 문제점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법원 감정항목에 어김없이 등장하면서도 건설회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항목 중 “발코니 결로, 곰팡이 발생”항목을 들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볼 근거가 불분명한 바, 이하에서는 위 항목에 대한 감정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감정인들은 발코니 벽체 및 천장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되어 미관상, 위생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내‧외부 온도차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여 단열모르터 바름 후 결로방지 페인트 도장 시공이라는 실로 다대한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발코니 외부 샷시에 시공 주체에 대하여 시공사가 시공한 것인지, 각 입주민들의 개별적인 설치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곰팡이는 주로 온난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결로가 발생하는 위치는 거의 일치하는데, 결로 현상이란 수분을 포함한 대기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져 대기가 함유하고 있던 수분이 물체 표면에서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으로, 겨울철 실내와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결로‧곰팡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발코니는 당초 실외 공간으로 설계가 되지만, 실내 공간화하여 사용하고자 하여 샷시를 설치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가 발생하며, 사용자의 생활환경(난방, 환기 등)에 의해 발생된 결로가 기간이 경과하면서 곰팡이로 발전된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주방 발코니에 세탁기를 놓고 사용하고 있고, 세탁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온수를 배수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발생되는데, 발생된 수증기는 환기를 통하여 습도율을 낮게 만들어 주어야 하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아니할 경우 그 습도는 결로수가 되어 결국 곰팡이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3. 건설감정실무 지침과 향후 대책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에서 2011. 9. 27. 발표한 건설감정 실무지침의 결로하자 판정기준에 따르면 발코니 샷시 시공 주체에 따라 보수 책임을 구분하고 있으며, “구분사용자가 사용검사 이후 임의로 샷시 공사를 한 경우, 결로로 인한 하자의 원인이 외부 샷시로 판단될 시에는 하자의 보수 책임은 분양자가 아닌 샷시 업자에게 있으므로 시공사의 하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하여 입주민이 샷시를 시공한 경우 발생한 결로 하자는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발코니는 외기에 해당되는 공간으로 설계 당시부터 발코니 외부 창호를 시공할 것을 예정하지 아니하여, 단열재 시공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발코니 결로‧곰팡이는 피고의 공사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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