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목문 마구리면 미시공이 하자인지
1. 현황
최근 세대내 하자감정 항목들 중에 늘들어가는 것이 세대 목문 마구리면 미시공에 관한 사항이다. 이 항목은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지만, 전세대 목문 마구리면을 보수하는 공정으로 인해 세대수에 따라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상당한 보수비가 도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그러나 세대 목문 일반적으로 공장제작시 목재래핑이 붙여져 출하되어, 문틀에 목문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마구리면의 쉬트지 등을 떼어낸 후 대패질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시공 과정이며, 목재문을 정밀하게 제작한다 하더라도 설치시 대패질을 하지 아니하고는 정밀하게 문짝을 부착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설치과정에서 일부 목문 상, 하부 마감재가 탈락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감정인들은 샘플세대를 지정하여 목문 마구리면에 대하여 확인 후 전 세대 목문에 대하여 상, 하부 마구리면에 레핑지를 시공하는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고, 일부 감정인은 작업공간이 협소하다고 하여, 목문 탈착 후 마구리면 시공비용을 산정하여, 실제 마구리면을 보수하는 비용보다 탈착비용에 몇배 이상 산출하는 감정인도 있으며, 플라스틱에 일종의 ABS수지를 진공 성형하여 수분에 강하도록 제작된 문짝에 마구리면까지 레핑지를 시공하는 엉뚱한 감정인들도 있다.
3. 법원의 견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2. 3. 선고 2003가합7273 판결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회사가 신축하여 분양한 00아파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자 입주자인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태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세대의 목재문 상하 마구리면 도장을 하지 않았고 목재문 상하 마구리면에 도장을 시공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목재문의 기능 및 성상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4. 건설감정실무 지침과 향후 대책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실무연구회의 건설감정 실무 지침」에서는 세대 목문 마구리면 미시공에 대하여 목재문도어 마구리면의 마감용 페인트로 처리하는 보수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목문의 마구리면은 설치 과정상의 미세 조정을 위해 대패질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설령 보수비를 한다하더라도 침실의 경우 물을 사용하지 않아 부식의 염려가 없으므로, 상시 물을 사용하는 욕실목문 하부 마구리면에 대한 보수만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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