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감정서에 포함된 가설공사비용 및 현장정리비에 대하여
1. 현황
최근 하자보수비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가설공사를 설치하는 비용과 작업 종료 후 현장을 정리하는 현장정리비를 산출하여 주도록 감정 신청하고 있으며, 일부 감정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별다른 고민 없이 가설공사비용 및 현장정리비를 감정금액에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그러나 통상적으로 소가 제기된 공동주택 하자보수 공사는 신축공사가 아닌 부분 보수 공사이며, 실무상 외벽 보수는 밧줄을 이용하여 보수하고 있어서 별도의 할증율을 가산하고 있고, 슬래브 및 보하부 균열은 보수업자가 이동식 비계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고 균열보수단가에는 이미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정리비용 또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2장 2-14. 건축물 현장정리(건축)의 주기란에는“본 품은 공사 중 옥내,외의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까지 포함된 것이다.”라고 하여 신축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교부제정 표준품셈에서 건축물 현장정리란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공종별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건설현장 특성상 옥내, 옥외에서 다량으로 건설폐기물, 쓰레기, 재활용품, 먼지, 분진, 방치된 가설자재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청소 및 정리작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또한 아파트 입주시점 또는 준공시점에 맞추어 현장전체에 대하여 청소 및 뒷정리 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처럼 공사진행 중 및 준공 또는 입주시점에 맞추어 청소 및 뒷정리작업을 실시하는 비용인 것이며,
이에 반해 공동주택 하자 보수공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쓰레기, 재활용품, 먼지, 분진, 방치되는 가설자재 등에 대한 수량을 고려하여 볼 때, 표준품셈상의 건축물 현장정리 일위대가를 감정사항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료된다.
또한 아파트 보수공사의 경우에는 보수공사 실시에 따른 청소 면적기준을 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폐기물, 쓰레기, 분진, 가설자재 등에 대하여 보수공사업체 각자의 보수공사비에 청소 및 뒷정리 작업비용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가설공사비와 현장정리비는 신축공사가 아닌 부분공사로 시행되는 하자 감정시는 불필요하며, 또한 각각에 보수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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